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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배당금과 세금 — 이중 과세의 구조 韓国株の配当金と税金 — 二重課税のしくみ

ddddd · 조회 6 ·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율이나 신고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각 연도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 반드시 거래 증권사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의 배당금을 일본 거주자가 받는 경우, 우선 한국 측에서 원천징수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조약상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증권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는 이미 한 번 과세된 후의 금액입니다. 일본 거주자는 해외에서 얻은 배당금도 일본 소득세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이중 과세가 발생하므로, 외국세액공제라는 조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확정 신고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일본의 세액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확정 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되고 있으므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혼동이 매우 많은 것이 배당금과 양도 차익의 구분입니다. 배당 소득은 위의 흐름대로 처리되지만, 매각하여 얻은 양도 차익은 전혀 다른 경로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처리가 일본과 다르며, 일본 측에서는 해외 주식의 양도 차익으로 신고 분리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한쪽만 처리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율 처리를 잊지 마십시오. 한국 주식은 원화로 거래됩니다. 구매 시점과 매각 시점의 환율 차이도 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가 보합세라도 원화 약세가 진행되면 엔화 환산 시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의 엔화 환산 기준은 증권사의 연간 거래 보고서를 확인하십시오. 실무 체크리스트로는, 증권사가 발행하는 연간 거래 보고서와 외국 소득세 자료를 매년 보관하는 것, 외국세액공제는 확정 신고가 전제라는 것, 배당금과 양도 차익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의 세 가지입니다.この記事は制度の構造を説明するものです。税率や申告方法は個人の状況と各年度の税制によって変わります。実際の申告前に必ず取引証券会社または税理士に確認してください。 韓国企業の配当を日本の居住者が受け取る場合、まず韓国側で源泉徴収されます。日韓租税条約が適用される場合、条約上の限度税率が適用されます。つまり証券口座に入金される時点で、すでに一度課税された後の金額です。 日本の居住者は国外で得た配当も日本の所得税の対象です。ここで二重課税になるため、外国税額控除という調整のしくみがあります。確定申告で外国で納めた税額を申告することで、日本の税額から一定の範囲で差し引けます。 重要なのは、外国税額控除は自動では適用されないことです。確定申告をして初めて効きます。源泉徴収されているから何もしなくていいと考えると、韓国で引かれた分がそのまま取り戻せなくなります。 混同が非常に多いのが配当と譲渡益の区別です。配当所得は上記の流れで処理されますが、売却して得た譲渡益は全く別のルートです。韓国側では一般的な個人投資家の上場株式売買益に対する課税の扱いが日本と異なり、日本側では国外株式の譲渡益として申告分離課税の対象になります。片方だけ処理して終わりにしないでください。 そして為替の扱い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韓国株はウォン建てです。購入時と売却時の為替レートの差も損益に影響します。株価が横ばいでもウォン安が進めば円換算では損失になり得ます。申告時の円換算基準は証券会社の年間取引報告書を確認してください。 実務チェックリストとしては、証券会社が発行する年間取引報告書と外国所得税の資料を毎年保管すること、外国税額控除は確定申告が前提であること、配当と譲渡益を分けて把握することの三点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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