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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24.4%, 소각 기한 1년 6개월 — 태광산업이 고른 예외
이달 3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 이사회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습니다. 법인격도 설치 근거도 불분명한 '경영지원협의체'가 회사 의사결정에 끼어들고 있다며, 질문과 요구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답하라고 했습니다. 기한은 10월 3일입니다. 답이 부실하면 주주대표소송과 형사고발까지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투는 물건은 회사가 들고 있는 자기 주식입니다. 태광산업의 자사주는 발행주식의 24.4%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4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개정 상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각하게 했습니다. 시행 전부터 들고 있던 몫은 1년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남기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태광산업은 소각하지 않는 쪽을 골랐습니다. 자사주를 M&A 교환 수단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내고,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겠다고 했습니다.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의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소각해서 없애면 지분율은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제3자에게 넘기면 그 주식은 의결권을 되찾고, 받은 쪽이 그 표를 씁니다. 트러스톤이 걸고 있는 건 값이 아니라 그 표의 행선지입니다.
태광산업은 2022년부터 영업손실입니다. PBR은 0.2배입니다. 앞서 트러스톤은 저평가가 고의적이라며 차라리 자진 상장폐지를 하라는 주주제안까지 냈습니다. 팍스넷 토론방에 글이 많이 올라오는 종목 사이에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회사가 들고 있던 자기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길 때 주주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이사회가 정하면 그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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