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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 건 헌법재판소, 안 쓴 건 국회 — 5년째 서 있는 허가 하나

ddddd · 조회 55 ·
지난 16일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2027년 1분기에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 현대약품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 약의 국내 판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세 번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앞의 두 번은 허가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막힌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 설명은 이렇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약물로 임신을 중지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몇 주까지 허용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효능과 용법, 위해성 관리계획 같은 심사 항목을 정할 수 있다. 그 조문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특이합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국회에 대체 입법 시한을 줬습니다. 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그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쪽은 집행됐고, 새로 쓰는 쪽은 5년째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 심사도 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도 약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임신 9주 이하에 쓰고, 처음 2년은 병원에서만 처방하고 조제한다는 운영 방식입니다. 법에 없는 허용 범위를 정부가 먼저 그린 셈입니다. 팍스넷 관심랭킹 위쪽이 요즘 오래된 중소형 제약사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 일정이 연구소도 공장도 아닌 국회에 있습니다. 그쪽은 최고법원이 법 조항을 무효로 만들면, 새 법이 나올 때까지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웁니까. 행정기관이 알아서 기준을 정합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같이 멈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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