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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 배당금 원천징수 — 이중과세는 왜 발생할까? 外国株の配当金にかかる源泉徴収 — 二重課税はなぜ起きるのか
외국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계좌에 찍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아래는 제도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세율 및 신고 방법은 개인의 상황과 각 연도의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거래 증권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기 바란다.
**먼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다**
외국 기업의 배당금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즉, 계좌에 입금될 때는 이미 한 차례 과세된 후의 금액이다.
이 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과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조약에 따른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지의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주식의 경우, W-8BEN 서식 제출 여부가 이 기준이 된다. 서식을 제출했다면 조약상의 세율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이 서식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며, 제출한 연도를 포함해 몇 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갱신을 잊으면 어느 시점부터 원천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어서 한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 거주자는 해외에서 얻은 배당소득도 한국의 소득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다. 확정신고 시 해외에 납부한 세액을 신고하면, 한국의 세액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 신고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양도차익은 별도 처리된다**
이 부분에서 혼동이 매우 많다. 배당소득은 위의 과정을 거치지만,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한다.
배당금의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 처리는 완료되었다'는 인상을 받기 쉽고, 양도차익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다.
**환율도 손익의 일부가 된다**
외화 표시 자산은 두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 현지 통화로 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금 신고 시에는 원화 환산 후의 금액을 사용한다. 환율이 크게 변동한 해에는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금액과 세금 신고상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 준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연간 거래 보고서와 외국 소득세 관련 자료를 매년 잘 보관해야 한다. 공제 신청 시 근거 자료가 된다. 1월이나 2월 중에 미리 정리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허둥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外国株の配当を受け取ると、証券口座に入る金額が思ったより少ないことに気づきます。仕組みを知らないと理由が分かりません。
以下は制度の構造の説明です。税率や申告方法は個人の状況と各年度の税制によって変わるため、実際の申告前には必ず取引証券会社または税理士に確認してください。
**まず現地で引かれる**
外国企業の配当は、その国の税制に従って支払い時点で源泉徴収されます。口座に入金される時点で、すでに一度課税された後の金額です。
この税率は国によって違い、また日本との租税条約が適用されるかどうかでも変わります。条約による限度税率が適用される場合と、条約の恩恵を受けられず現地の標準税率が適用される場合では、手取りが大きく変わります。
米国株の場合、W-8BENという書式の提出がこの分かれ目になります。提出していれば条約に基づく税率、していなければ条約なしの標準税率です。しかもこの書式には有効期限があり、提出した年を含めて数年で失効します。更新を忘れると、ある時点から源泉徴収額が増えているのに気づかない、ということが起こります。
**次に日本でも課税対象になる**
日本の居住者は、国外で得た配当も日本の所得税の対象です。ここで同じ所得に二度課税される状態が生まれます。
これを調整する仕組みが外国税額控除です。確定申告で外国に納めた税額を申告することで、日本の税額から一定の範囲で差し引けます。
重要なのは、この控除は自動では適用されないという点です。申告して初めて効きます。源泉徴収されているから何もしなくていい、と考えると、現地で引かれた分がそのまま戻らなくなります。
**譲渡益は別のルート**
混同が非常に多い部分です。配当は上記の流れですが、株を売って得た譲渡益はまったく別の扱いです。源泉徴収されない場合もあり、その場合は自分で申告する必要があります。
配当の源泉徴収が自動で行われるため「税金は処理されている」という印象が生まれ、譲渡益も同じだろうと考えて放置してしまう。これが最も多い失敗の形です。
**為替も損益の一部**
外貨建ての資産は二つのリスクを抱えます。現地通貨で横ばいでも、円換算では利益にも損失にもなり得ます。そして申告で使うのは円換算後の数字です。為替が大きく動いた年は、証券会社アプリの表示と申告上の数字が大きくずれることがあります。
**実務的な準備**
証券会社が発行する年間取引報告書と外国所得税の資料を毎年保管してください。控除を申請する際の根拠になります。1月か2月のうちに整理しておくと、申告時期に慌てずに済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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