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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워시세일 룰이 없습니다 — 손실 확정 후 재매수 한국에는 워시세일 룰이 없습니다 — 손실 확정 후 재매수

ddddd · 조회 1 ·
미국 세법에는 워시세일 룰이 있습니다. 손실을 확정한 뒤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목을 다시 사면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세금만 줄이고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고 곧바로 다시 매수해도 그 손실은 통산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유는 유지하면서 과세 대상 이익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 리밸런싱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입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이익 난 종목에서 세금이 예상되면,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고, 계속 보유할 생각이면 다시 매수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증권사 계좌의 매매 방식입니다. 선입선출이면 먼저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계산하고, 후입선출이면 나중에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봅니다. 후입선출 계좌에서 같은 날 매도하고 다시 사면 취득 단가 계산이 의도와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거래일에 매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방식은 개설 시점에 정해지므로 본인 계좌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결제일입니다. 손실이 올해 것으로 인정되려면 결제가 그해 안에 끝나야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재매수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싼 값에 다시 사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갭이 생길 수 있으니, 절감할 세금과 그 위험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실행 전에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세법에는 워시세일 룰이 있습니다. 손실을 확정한 뒤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목을 다시 사면 그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세금만 줄이고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하고 곧바로 다시 매수해도 그 손실은 통산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즉 보유는 유지하면서 과세 대상 이익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 리밸런싱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입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이익 난 종목에서 세금이 예상되면,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고, 계속 보유할 생각이면 다시 매수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증권사 계좌의 매매 방식입니다. 선입선출이면 먼저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계산하고, 후입선출이면 나중에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봅니다. 후입선출 계좌에서 같은 날 매도하고 다시 사면 취득 단가 계산이 의도와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거래일에 매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방식은 개설 시점에 정해지므로 본인 계좌가 어느 쪽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결제일입니다. 손실이 올해 것으로 인정되려면 결제가 그해 안에 끝나야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재매수 사이에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싼 값에 다시 사게 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갭이 생길 수 있으니, 절감할 세금과 그 위험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므로, 실행 전에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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