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
海外株式の損失は繰り越せない — その年に確定させるべき理由 해외주식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그해 안에 확정해야 하는 이유
海外株式の譲渡所得税には、損失の繰り越し制度がありません。この一文が、年末の節税戦略のほぼ全てを決定づけます。
仕組みは単純です。課税期間は1月1日から12月31日までで、その期間内に発生した利益と損失のみが相互に相殺されます。たとえ昨年どれほど大きな損失を確定させていても、今年の利益とは相殺されません。使われなかった損失はそのまま消滅します。
ここから二つのことが導かれます。
第一に、評価損失は全く役に立ちません。含み損のある銘柄をそのまま保有し続けているだけでは、税務計算上は存在しないのと同じです。売却して損失を確定させて初めて、相殺の対象となります。
第二に、損失を確定させるタイミングが重要になります。今年利益が大きく出ている場合、今年中に損失も整理しなければ相殺されません。来年に持ち越しても今年の利益には全く役立たず、来年に利益がなければその損失は永遠に使われなくなります。
そこで年末には、このような戦略が実際に使われます。利益が出ている銘柄で税金が発生しそうなら、含み損の銘柄を売却して損失を確定させ、課税対象利益を減らすのです。ポジションを維持したい場合は、一度売却してから再度購入すれば良いのです。米国には損失確定後一定期間内の再購入を制限する規制がありますが、韓国の海外株式譲渡所得税にはそのような規制はありません。
ただし、二つの注意点があります。
一つは、決済日基準であるという点です。12月の最終週に売却すると、決済が翌年に持ち越され、今年の損失として計上されない可能性があります。
もう一つは、証券口座の売買方式です。先入先出法か後入先出法かによって、同日に再購入した場合の損失認識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後入先出法口座の場合は、次の取引日に購入する方が安全です。
何よりも、税金を減らすために投資判断そのものを覆すのは本末転倒です。売却すべき理由のある銘柄を年末に整理することと、税金のために健全な銘柄を売却することは異なります。
具体的な適用については、証券会社や税務専門家にご確認ください。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손실 이월 제도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연말 절세 전략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그 기간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만 서로 통산합니다. 작년에 아무리 큰 손실을 확정했더라도 올해 이익과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쓰이지 않은 손실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 평가손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려 있는 종목을 계속 들고만 있으면 세금 계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해야 비로소 통산 대상이 됩니다.
둘째, 손실을 실현할 타이밍이 중요해집니다. 올해 이익이 크게 났다면 올해 안에 손실도 정리해야 상계가 됩니다.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이익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내년에 이익이 없으면 그 손실은 영영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방식이 실제로 쓰입니다. 이익 난 종목에서 세금이 발생할 것 같으면,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 손실을 확정해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으면 매도 후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미국에는 손실 확정 후 일정 기간 내 재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매도하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올해 손실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증권사 계좌의 매매 방식입니다. 선입선출인지 후입선출인지에 따라 같은 날 재매수했을 때 손실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입선출 계좌라면 다음 거래일에 매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줄이려고 투자 판단 자체를 뒤집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팔 이유가 있는 종목을 연말에 정리하는 것과, 세금 때문에 멀쩡한 종목을 파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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