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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배당은 조세조약 세율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환급의 벽 유럽 배당은 조세조약 세율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환급의 벽
미국 주식 배당에 익숙해진 상태로 유럽 배당주를 사면 첫 배당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며, 구체적인 세율과 신고 방법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거래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이 왜 편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처음부터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떼인 세금과 조약상 세율이 일치하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면 대체로 정리가 끝납니다.
유럽은 이 구조가 다릅니다. 상당수 국가가 지급 시점에는 자국 국내법상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약 세율은 나중에 별도로 신청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두 세율의 격차입니다. 국가별 국내법 세율은 편차가 큽니다. 영국은 배당 원천징수가 아예 없어서 현지에서 떼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26.375%를, 스위스는 35%를 뗍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약상 제한세율은 통상 15% 수준인데, 지급 단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상대국에 인정한 과세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조약상 세율을 넘겨 떼인 부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초과분은 한국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현지 세무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청 서류를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하고,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처리에 수년이 걸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배당 몇십만 원을 위해 밟기에는 절차 비용이 배보다 배꼽입니다.
증권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 대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금액 기준이나 별도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완전히 다르므로 유럽 배당주를 사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 하나가 실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유럽 배당주를 볼 때는 표면 배당수익률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배당수익률 4%인 스위스 종목이 현지에서 35%를 떼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2.6% 수준이고, 여기에 한국 과세가 다시 얹힙니다. 같은 4%라도 영국 종목과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접근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 배당주는 종목을 고르기 전에 그 회사의 설립 국가와 그 나라의 원천징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이 사실상 어려운 나라라면 그 세율을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보고 실질 배당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면 이 문제의 영향은 훨씬 작아집니다.미국 주식 배당에 익숙해진 상태로 유럽 배당주를 사면 첫 배당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며, 구체적인 세율과 신고 방법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거래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이 왜 편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처음부터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떼인 세금과 조약상 세율이 일치하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면 대체로 정리가 끝납니다.
유럽은 이 구조가 다릅니다. 상당수 국가가 지급 시점에는 자국 국내법상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약 세율은 나중에 별도로 신청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두 세율의 격차입니다. 국가별 국내법 세율은 편차가 큽니다. 영국은 배당 원천징수가 아예 없어서 현지에서 떼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26.375%를, 스위스는 35%를 뗍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약상 제한세율은 통상 15% 수준인데, 지급 단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상대국에 인정한 과세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조약상 세율을 넘겨 떼인 부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초과분은 한국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현지 세무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청 서류를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하고,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처리에 수년이 걸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배당 몇십만 원을 위해 밟기에는 절차 비용이 배보다 배꼽입니다.
증권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 대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금액 기준이나 별도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완전히 다르므로 유럽 배당주를 사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 하나가 실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유럽 배당주를 볼 때는 표면 배당수익률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배당수익률 4%인 스위스 종목이 현지에서 35%를 떼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2.6% 수준이고, 여기에 한국 과세가 다시 얹힙니다. 같은 4%라도 영국 종목과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접근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 배당주는 종목을 고르기 전에 그 회사의 설립 국가와 그 나라의 원천징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이 사실상 어려운 나라라면 그 세율을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보고 실질 배당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면 이 문제의 영향은 훨씬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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