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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州配当金は租税条約税率通りには入らない — 還付の壁 유럽 배당은 조세조약 세율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환급의 벽
米国株の配当に慣れた状態で欧州の配当株を購入すると、最初の配当で戸惑うことになります。予想よりはるかに少ない金額が入金されるからです。以下は制度の構造を説明する記事ですが、具体的な税率や申告方法は個人の状況や年度ごとの税法によって異なりますので、実際の申告前には必ず取引証券会社や税務専門家にご確認ください。
まず、なぜ米国が便利だったのかを再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米国は韓国居住者に配当を支払う際、租税条約で定められた税率を最初から適用して源泉徴収します。そのため、徴収された税金と条約上の税率が一致し、韓国で外国納付税額控除によって調整すれば、概ね整理が完了します。
欧州ではこの構造が異なります。かなりの国が、支払時点では自国の国内法上の税率をそのまま適用します。条約税率は、後で別途申請して還付を受けるという構造です。
問題は、この二つの税率の隔たりです。国ごとの国内法税率は 편차가大きいです。英国は配当の源泉徴収が全くなく、現地で徴収されるものはありません。一方、ドイツは26.375%を、スイスは35%を徴収します。韓国居住者に適用される条約上の制限税率は通常15%水準ですが、支払段階ではそれよりもはるかに高い税率が適用されるのです。
ここで核心を突く必要があります。韓国の外国納付税額控除は、租税条約が相手国に認めた課税権の範囲内でしか認められません。条約上の税率を超えて徴収された部分は、韓国で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超過分は、韓国で回収できるお金ではなく、現地の税務当局に直接還付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お金です。
しかし、この還付申請は現実的に困難です。申請書類を現地言語で作成しなければならず、韓国国税庁から居住者証明書を発行してもらい添付する必要があり、処理に数年かかる国もあります。個人投資家が配当数십万ウォン(約数万円)のために踏むには、手続き費用が 배보다 배꼽(本末転倒)です。
証券会社が代行してくれる場合もあります。ただし、すべての国に対して行っているわけではなく、最低金額基準や別途手数料が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これは証券会社ごとに全く異なるため、欧州の配当株を購入する前に確認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この確認一つで、実質的な受取額が大きく変わります。
そのため、欧州の配当株を見る際は、表面上の配当利回りをそのまま信用してはいけません。配当利回り4%のスイス銘柄が現地で35%徴収された場合、実際に手元に残るのは2.6%水準であり、さらに韓国での課税が上乗せされます。同じ4%でも、英国銘柄とは結果が全く異なります。
アプローチを整理するとこのようになります。欧州の配当株は、銘柄を選ぶ前にその会社の設立国と、その国の源泉徴収方式をまず確認してください。還付が事実上困難な国であれば、その税率を回収不可能な費用とみなし、実質配当利回りを再計算する必要があります。配当が目的ではなく株価上昇が目的であれば、この問題の影響ははるかに小さくなります。미국 주식 배당에 익숙해진 상태로 유럽 배당주를 사면 첫 배당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글이며, 구체적인 세율과 신고 방법은 개인 상황과 연도별 세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거래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이 왜 편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처음부터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떼인 세금과 조약상 세율이 일치하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면 대체로 정리가 끝납니다.
유럽은 이 구조가 다릅니다. 상당수 국가가 지급 시점에는 자국 국내법상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약 세율은 나중에 별도로 신청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두 세율의 격차입니다. 국가별 국내법 세율은 편차가 큽니다. 영국은 배당 원천징수가 아예 없어서 현지에서 떼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26.375%를, 스위스는 35%를 뗍니다.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약상 제한세율은 통상 15% 수준인데, 지급 단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상대국에 인정한 과세권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조약상 세율을 넘겨 떼인 부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초과분은 한국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현지 세무당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청 서류를 현지 언어로 작성해야 하고, 한국 국세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며, 처리에 수년이 걸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배당 몇십만 원을 위해 밟기에는 절차 비용이 배보다 배꼽입니다.
증권사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에 대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금액 기준이나 별도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증권사마다 완전히 다르므로 유럽 배당주를 사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 하나가 실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유럽 배당주를 볼 때는 표면 배당수익률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배당수익률 4%인 스위스 종목이 현지에서 35%를 떼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2.6% 수준이고, 여기에 한국 과세가 다시 얹힙니다. 같은 4%라도 영국 종목과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접근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 배당주는 종목을 고르기 전에 그 회사의 설립 국가와 그 나라의 원천징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이 사실상 어려운 나라라면 그 세율을 회수 불가능한 비용으로 보고 실질 배당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당이 목적이 아니라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면 이 문제의 영향은 훨씬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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